- 유의사항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69조의2 및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제24조의2 등에 의거,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 센터와
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협의하였습니다.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- 옥외안테나 설치위치 : 옥상층 7401동, 7403동, 7404동, 7407동, 7411동
- 중계 장치 설치위치 : 옥상층 7401동, 7403동, 7404동, 7407동, 7411동 / 지하2층 동PIT , 7404동, 7407동, 7410동, 7411동
- 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, 위치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본 홈페이지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